산업재해 신청 방법 - 산업재해 신청 기준 - 산업재해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9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사고 시 알아두면 좋을만한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 산업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 발생 시 절차.
■ 산업재해 발생 시 인정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6. 상병(傷病) 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아래(1,2,3)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7.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요?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회사 측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CCTV가 있었는지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고에 관한 경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다친 경위를 사실을 토대로 말해야 하며 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 통보까지 받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산업재해 경위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통 2주~4주 안에 결과 통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 제기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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