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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월세집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기
이사하는 집이 전세집이거나 월세집인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해당문서(전세, 월세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써,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집 또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필요서류
전세집 또는 월세집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시면 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이사를 하기 전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바로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으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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