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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수박 겉핥기. 2024. 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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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알아보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며, 전입신고를 하는 장소는 이사한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사무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부동산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있는 곳에 본인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한 다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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