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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원상복구(회복) 의무 알아보기

수박 겉핥기. 2023. 11.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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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원상복구(회복) 의무 알아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벽지가 훼손되었을 때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집 벽지에 낙서, 찢어짐, 곰팡이와 같은 이유들로 벽지가 훼손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중 누가 도배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세집 도배 원상복구(회복) 정보

전세집 벽지가 훼손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중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벽지가 훼손된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전세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낙서, 찢어짐 등의 벽지 훼손이라면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전세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자의적 잘못이 아닌 생활마모(생활감) 수준의 벽지 훼손이나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거나 누수자국이 생겼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상의 문제가 아닌 임차인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생긴 것이 입증된다면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여럿 업체들로부터 합리적인 도배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본인이 도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배 견적을 받은 후 시공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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