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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 부담기준

수박 겉핥기. 2023. 12.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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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 부담기준

겨울철이 되면서 추운 날씨로 인해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틀기시작하는 가정이 많을 겁니다. 그로 인해 보일러 고장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보일러 수리를 위해 업체를 부르게 되면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전세집인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을 집주인(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집에 설치된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용 부담기준

전세집에 설치된 보일러는 집의 주요 설비로써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집주인(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용에 대한 걱정을 1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단 세입자가 보일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파손시켰을 때는 세입자가 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세집의 보일러를 수리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일러를 수리하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반드시 알린 후 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집주인(임대인)들은 보일러 수리가 임대인의 의무임을 알기에 수리비용을 부담하지만 아주 간혹 이상한 집주인(임대인)들은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집주인(임대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집에 살고 있는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확답을 받은 후 보일러를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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