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장판, 강마루 훼손 원상복구 기준 알아보기
전세집 계약만료 시 집주인은 집 내부에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 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만약 훼손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흔하게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항목 중에는 바닥 마감재인 장판, 강마루, 타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닥 마감재가 훼손되었을 때 세입자는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집 바닥 마감재 훼손 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장판, 강마루 원상복구 기준
전세집의 장판 또는 강마루 훼손 시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기준은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장판 또는 강마루가 훼손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가구를 끌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 또는 강마루가 훼손되었거나 아이가 낙서를 하여 훼손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세입자 부주의로 생긴 훼손이 아닌 통상적인 사용범위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용감이라던지 변색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비용을 들여 복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감이란 게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장판 또는 강마루에 어느 정도 훼손이 있다 싶으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좋게 좋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장판 또는 강마루를 훼손시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숨고 사이트와 같은 곳에서 여럿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신 후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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