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통보 기간과 사직서에 퇴사 사유 적는 방법
오늘은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퇴사를 할 때 회사에 퇴사 통보를 언제 해야 되는지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입니다.
- 퇴사하기 전 회사에 통보 기간
- 사직서에 퇴사 사유 적는 방법
퇴사하기 전 회사에 통보 기간
이직 또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 최소 며칠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통상 적으로 퇴사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퇴사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자신이 하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 채용 및 업무에 필요한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한 달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본인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 통보를 한 이후부터 한 달까지는 무단결근 또는 무급 휴무가 되어 퇴직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 적는 방법
1. 자발적인 퇴사.
개인 사유 (일신상의 사유), 업무강도, 근무환경, 학업, 창업, 임금, 타 지역 이사 등의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 OO적인 사유로 xx 년 xx월 xx일 사직하고자 합니다.
2. 회사 측의 사유로 퇴사.
권고사직, 해고 통보, 산업재해 등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 사유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퇴직 후 실업급여 부분을 받으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OO적인 사유로 xx 년 xx월 xx일 사직합니다.
오늘의 결론
1.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사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2.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말은 빼고 팩트만 작성하면 된다.
3. 퇴사할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퇴사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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