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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금액 - [인터넷 조회방법]

수박 겉핥기. 2022. 12.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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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금액 - [인터넷 조회방법]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으로 인해 현장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단속되거나 신호등 위에 설치되어있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다.

신호위반에 단속되는 경우는 대부분 신호등 앞에서 황색 불(딜레마 존)로 바뀌면서 본의 아니게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신호위반에 단속됐을 때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신호위반 처벌 기준은 위에 언급했다시피 현장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단속이 됐는지, 신호등 위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됐는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위반 시 운전자가 내야 될 벌금 또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의 기준은 현장에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됐을 경우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벌금이 부과되며, 신호등 위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에는 누가 운전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됐을 경우 벌금
승용차 일반도로: 6만 원, 벌점 15점
승용차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벌점 30점

승합차 일반도로: 7만 원, 벌점 15점
승합차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벌점 30점

이륜차 일반도로: 4만 원, 벌점 15점
이륜차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벌점 30점


2. 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 과태료
승용차 일반도로: 7만 원, 벌점 없음.
승용차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벌점 없음.

승합차 일반도로: 8만 원, 벌점 없음.
승합차 어린이 보호구역: 14만 원, 벌점 없음.

이륜차 일반도로: 5만 원, 벌점 없음.
이륜차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 벌점 없음.

 

신호위반 시 인터넷 조회방법

신호위반 시 인터넷으로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최근 단속내역 메뉴에서 위반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위반 즉시 조회는 불가하며 위반 후 3일~5일 뒤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1.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안전 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자.

2.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벌금보다 1만 원 더 납부해야 되지만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과 과태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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