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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이 다르다?

수박 겉핥기. 2022. 5. 1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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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이 다르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속도위반을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운행 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초과 속도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란?

속도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범칙금이란? 속도위반 또는 교통법규 위반 시 누가 운전을 했는지 특정할 수 있을 때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범칙금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게 직접 단속됐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과태료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누가 운전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20km 이하: 40,000원
20km~40km 이하: 70,000원
40km~60km 이하: 100,000원
60km 초과: 130,000원

범칙금/벌점
20km 이하: 30,000원/0점
20km~40km 이하: 60,000원/15점
40km~60km 이하: 90,000원/30점
60km 초과: 120,000원/60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기준)

과태료
20km 이하: 70,000원
20km~40km 이하: 100,000원
40km~60km 이하: 130,000원
60km 초과: 160,000원

범칙금/벌점
20km 이하: 60,000원/15점
20km~40km 이하: 90,000원/30점
40km~60km 이하: 120,000원/60점
60km 초과: 150,000원/120점

참고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속도위반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를 확인 후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1. 과속 운전하지 말고 항상 안전 운전하자.

2. 범칙금 말고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자.

3.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나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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