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임금] - 연도별 최저시급 - 최저시급으로 한 달 근무 시 실 수령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의 매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꼽자면 최저시급(임금)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시급(임금)이 무엇인지, 매년 어느 정도씩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낮게 시급을 지급 못하도록 정해진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최저시급을 지급 안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10년~2022년 [최저시급]
2010년 최저시급: 4,110원, 인상률: 2.75%
2011년 최저시급: 4,320원, 인상률: 5.1%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인상률: 6.00%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인상률: 6.1%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인상률: 7.2%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인상률: 7.1%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인상률: 8.1%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인상률: 7.3%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인상률: 16.4%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인상률: 10.9%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인상률: 2.87%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인상률: 1.5%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인상률: 5.05%
■ 2016년~2022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
2016년 최저월급: 1,260,270원
2017년 최저월급: 1,352,230원
2018년 최저월급: 1,573,770원
2019년 최저월급: 1,745,150원
2020년 최저월급: 1,795,310원
2021년 최저월급: 1,822,480원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
■ 수박 겉 핥기의 마무리.
모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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