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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농기구 운전면허(자격증) 취득방법
농사일을 할 때 이제는 사람 인력이 아닌 농기계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트랙터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트랙터는 중장비만큼이나 사이즈가 크고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충분한 운전실력을 갖추신 분만이 트랙터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트랙터 운전을 하기에 충분히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자격증) 시험 제도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트랙터 운전면허(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트랙터 운전면허(자격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업용 트랙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자동차 부류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즉 농업용 트랙터는 운전면허(자격증)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누구나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트랙터는 자동차 부류에서 제외대상이기에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인적사고, 물적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거하여 구속 및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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