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원룸, 투룸, 자취방 구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수박 겉핥기. 2022. 9. 18. 15:39
반응형

원룸, 투룸, 자취방 구할 때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원룸, 투룸, 자취방 등을 구할 때 직접 집을 보고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 할 경우에도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을 잘못 계약할 경우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 투룸, 자취방 등을 알아볼 때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구할 때 확인해야 될 체크 리스트

1. 창문의 방향 체크.
남향집이 좋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낮에 햇빛이 집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남향 구조라도 건물로 막혀있는 구조라면 햇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밤보다는 낮시간 때 집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물 수압 체크.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에는 수압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지어진 일부 건물들은 수압이 약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가면 반드시 수압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압을 체크하는 방법은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거나 주방 쪽과 화장실 쪽 수도꼭지를 동시에 열어서 수압이 약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옵션 사항 체크.
요즘에는 많은 옵션들을 집주인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인터넷 등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이 없을 경우 의외로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 있기에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옵션이 좋은 집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4. 1층 건물 형태 및 주차 공간 체크.
원룸, 투룸의 경우 대부분 다가구 건물의 형태이며, 1층은 주차장, 2층부터는 각각의 가구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건물을 1층 주차장 몇 곳만 남겨두고 상가로 구조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주차난이 심할 뿐 아니라 어떤 업종의 가게가 1층에 입점했는지에 따라서 생활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일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물품을 빨리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편의점에 들르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이나 주차 등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음식점일 경우에도 음식 냄새, 소음, 주차 등 많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집을 알아볼 때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은 대도록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5. 엘리베이터 유무 체크.
가끔씩 무거운 걸 들고 집에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2층 정도만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3층 이상일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 비슷한 가격대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관리비 부분에서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6. 애완동물 유무 체크.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을 구할 때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건물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이라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건물인지를 잘 확인 후 입주하셔야 추후에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애완동물에 대한 얘기를 집주인에게  말하셔야 되고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7. 베란다 유무 체크.
요즘 지어지는 원룸의 경우 베란다가 없는 구조의 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베란다가 있는 집을 추천드립니다.

베란다가 없을 경우 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을 따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입주 후 지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8. 집주인 거주 유무 체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꼭대기 층은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비해 관리가 훨씬 잘되는 편입니다.

또한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즉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체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또는 관리비를 내거나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고 나와야 합니다.

이럴 때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10. 등기부등본 체크.
입주할 집을 정한 후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 이름과 내가 돈을 입금할 사람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의 결론

1. 원룸, 투룸, 자취방 등을 구할 때 위에 적힌 내용들의 꼼꼼히 체크 후 집을 구하자.

2. 집을 알아볼 때 한 곳의 부동산만 통해서 집을 알아보기보다는 여러 곳의 부동산에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집들을 둘러본 후 집을 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