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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

수박 겉핥기. 2022. 5.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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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19세 남성이라면 군대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군대 신체검사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며, 자신이 받은 신체검사 등급으로 어떤 병역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신체검사 등급

1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그 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입니다.

2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2급인 사람입니다.

3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3급인 사람입니다.

4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4급인 사람입니다.

5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5급인 사람입니다.

6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6급인 사람입니다.

7급
평가 기준에 따라 군의관이 질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평가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이 7급인 사람입니다.
참고로 7급일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등급 별 병역처분 기준

1급, 2급, 3급
현역병으로 입영 대상자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급
전시 근로 역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군사지원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6급
병역 면제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7급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1급~6급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군대에 입대할 여러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