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임금] - 연도별 최저시급 - 최저시급으로 한 달 근무 시 실 수령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의 매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꼽자면 최저시급(임금)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시급(임금)이 무엇인지, 매년 어느 정도씩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시급(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낮게 시급을 지급 못하도록 정해진 금액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최저시급을 지급 안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10년~2022년 [최저시급]2010년 최저시급: 4,110원, 인상률: 2.75% 2011년 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