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필요서류 알아보기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며, 전입신고를 하는 장소는 이사한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사무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부동산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