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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수당 계산 방식 - 받을 건 받고 일하자!

수박 겉핥기. 2022. 6. 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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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수당 계산 방식 - 받을 건 받고 일하자!

직장인이라면 바쁜 업무 또는 당직으로 인해 휴일에 한 번쯤 출근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당이 책정되어 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2. 출근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날이 바로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국가공휴일이 해당됩니다.

3. 평일 기준(월요일~금요일)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 계산 방식은?

우선 본인의 시급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기본 일급이 적혀있는데 (기본 일급 ÷ 8)을 하시면 본인의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을 알게 되었다면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휴일 특근 수당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급 × 1.5 × 근무 시간 = 특근 수당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휴일 특근 근무 시 8시간 이후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시급 × 2 × 근무 시간 = 특근 수당+연장 수당

회사에 따라 특근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곳도 있으니 본인이 했던 업무와 시간을 철저히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특근 수당을 지급 안 할 경우에는?

1. 일단 본인이 특근 근무를 했다는 증거와 특근 근무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문서, 회사 메일, 교통 카드)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1. 휴일 특근 시 기존 시급의 1.5배의 시급을 받는다.

2. 휴일 특근 8시간 이후 시간부터는 2배의 시급을 받는다.

3. 일 시키고 돈 안주는 회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