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과 비용 - [이렇게 쉽다고?]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는 방법과 비용(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및 비용.
- 무료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받기.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 cm×4.5cm)이 있으면 됩니다.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했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발급이 되면 수령할 장소를 지정하시면 되고, 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 대략 2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네이버, 다음, 구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정부 24 사이트가 검색되면 사이트에 진입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항목이 검색되면 민원신청을 진행합니다. 진행과정은 간단한 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입력, 신청 이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첨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면 수령할 기관 또는 주소지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결제하면 끝이 납니다. (100원~200원 정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
1. 주소지 변경이 많이 되어 주소 표기란에 더 이상 주소를 기입할 수 없는 경우.
2.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사진이나 인적 사항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4. 2006년 11월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 재해, 재난으로 인해 수술 후 얼굴 외모가 달라진 경우.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격
1.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본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3. 만약 중증장애인의 법정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다.
3.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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