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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운전면허 결격기간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범칙금 및 운전면허 결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됐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얼마이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처벌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이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약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무면허로 단속이 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범칙금보다 운전면허 결격 사유 때문인데요. 범칙금이야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지만 운전면허 결격의 경우 1년간 자동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에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하고 싶은 처벌일 겁니다.
물론 무면허 운전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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