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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 기준 알아보기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조작이 쉽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가능한 면허증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2종 소형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기에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면허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면허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게 되면 2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며, 두 번째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1년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 탑승인원 초과(1인 이상)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니 헬멧과 탑승인원 규정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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