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절차 - 스톡옵션 세금에 대한 정보 공유
상장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한 번쯤 스톡옵션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스톡옵션을 부여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스톡옵션 행사 절자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주식을 바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주식을 매수할 수는 권리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 권리를 행사하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스톡옵션 받은 가격과 현 주가를 비교했을 때 이익이 나고 있다면 그 차익만큼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스톡옵션 행사가액 + 세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스톡옵션을 행사 절차.
-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스톡옵션 행사 의사를 전달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로 납입합니다.
(스톡옵션 수량 ×행사금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이란?
(스톡옵션으로 인한 차익 ×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000만원 이하 35%
- 30,000만원 이하 38%
- 50,000만원 이하 40%
- 50,000만원 초과 42%
- 100,000만원 초과 45%
※ 재직 중 연말정산 방법. (근로소득)
매번 하던 방식대로 소득공제 서류 제출하여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고, 다음 해 급여에 정산 소득세 반영으로 마무리됩니다.
※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 소득)
- 스톡옵션을 행사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8월까지 정산 소득세 납부 or 환급되면 마무리됩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20%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익 금액 300만원은 분리과세로 신고 납부하시고, 나머지 차익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조금이나마 절세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게시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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