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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 [못 받은 돈, 떼인 돈 이제 걱정 말자]

수박 겉핥기. 2022. 8.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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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 [못 받은 돈, 떼인 돈 이제 걱정 말자]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거래 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분을 누구나 잘 알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돈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한 돈 돌려받기

1. 상대방의 인적 사항 파악하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소송에 있어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됩니다.

2. 증거자료 준비하기.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3. 현재 상태를 체크합니다.
돈을 갚지 않고 연체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의 카톡, 문자, 통화 등의 대화를 지우지 않고 저장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4. 법무사 또는 법률 사무소 찾아가기.
소송을 할 때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소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의 경우 일반화 하기는 그렇지만 대략 350만 원~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한 법무사 사무실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소송 대리권의 유무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의 소송이거나 소송 과정을 생각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는 변호사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소액일 경우에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해서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센터에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132)

 

오늘의 결론

1.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합니다.

2.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을 절대 이해 못 합니다.

3.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