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를 구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에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등록 후 4년이 되면 자동차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배출가스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를 법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구분 지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 지어지는 기준은 대기환경 규제 지역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종합검사를 받게 되고, 그 외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는 시기는 개인 승용차의 기준 차량 등록 후 4년인 시점에 검사를 한번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