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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자격 [1종 보통, 2종 보통] - 차량별 운전 가능 면허 정보 공유.

수박 겉핥기. 2021. 11.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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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자격 [1종 보통, 2종 보통] - 차량별 운전 가능 면허 정보 공유.

운전면허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허 별 취득 방법 및 조건이 다르고 면허 취득 후 운전 가능한 차량 또한 다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종 보통.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시험에 응시 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3가지의 시험을 순서대로 합격해야 합니다. 첫번째 시험은 학과(필기) 시험이며,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은 70점입니다. 두번째 시험은 기능시험이며, 차량으로 기본 주행, 차량 기본 조작 등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합격 기준은 80점입니다. 세번째 시험은 도로 주행시험이며, 차량을 타고 실제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하며 합격 기준은 70점입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 중량이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위험물 운반차량일 경우에는 적재 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의 차량,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차량은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 황색, 녹색, 적색(신호등 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두 눈을 뜬 상태에서 0.8 이상의 시력이 나와야 합니다.

■ 2종 보통.

1종 보통 면허와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인 자가 응시 가능하며,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은 60점이며, 기능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 방식은 동일합니다. 1종 보통과 차이점은 시험용 차량이 다릅니다. 1종 보통의 경우 1톤 트럭으로 기능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을 치르고 2종 보통은 승용차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자동차(견인차 및 구난차량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 황색, 녹색, 적색(신호등 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두 눈을 뜬 상태에서 0.5 이상의 시력이 나와야 합니다.


■ 수박 겉핥기의 마무리.
웬만하면 1종 보통으로....

위 작성글의 법령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