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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연장근로가산수당 계산법
연장근로가산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에 1.5배를 연장근무시간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급이 20,000원,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이라 했을 때 20,000(통상시급) × 1.5(연장근로 적용 계산법) × 2(연장근로시간)= 60,000원이 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상황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계산법이 아닌 통산시급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장근로를 1.5배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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