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운전을 하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정해진 규정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로 인해 다른 일반 도로보다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을 하다가 규정속도를 벗어나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일반도로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납부해야 될 과태료, 범칙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되며, 단속 시 초과속도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 시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둘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보다 1만 원을 더 납부해야 되며,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적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20km/h 이하 초과 시: 70,000원
40km/h 이하 초과 시: 100,000원
60km/h 이하 초과 시: 130,000원
60km/h 이상 초과 시: 16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초과 시: 60,000원, 15점
40km/h 이하 초과 시: 90,000원, 30점
60km/h 이하 초과 시: 120,000원, 60점
60km/h 이상 초과 시: 150,000원, 120점
참고로 위에 알려드린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 승용차 기준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적용시간은 일반적으로 아침 08:00~오후 08:00까지며, 그 외 시간대에 단속 시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오늘의 결론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속도를 준수하도록 하자.
2.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1만 원 더 납부하더라도 과태료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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